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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헤럴드DB]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 노후주거정비 지원사업 공모에 나선다. 지난해 총 32곳의 선도사업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는 유형을 더 세분화해 공모를 받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노후주거지정비사업지는 5년간 국비를 최대 1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22일부터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등 신규사업 공모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네 가지로 나뉘며, 지난 7월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먼저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직접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2019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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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제공] |
사업지역으로 선정 시 도시혁신구역(국토계획법 제40조의3)의 적용, 건축규제(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지금까지 총 14곳이 선정됐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국토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2024년 처음 도입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총 32곳의 선도사업을 선정했으며, 올해부터는 다양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기존 단일사업을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추진할 예정이다.
일반정비형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유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보다 부지확보와 관련된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신축뿐만 아니라 기축주택의 개·보수도 권장하는 등 주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도 보완했다.
빈집정비형은 원도심 내 빈집밀집구역 등을 대상으로 빈집정비(철거, 개·보수 등) 또는 활용(소규모 SOC 등), 기반·편의시설(소규모 생활인프라 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빈집 문제 완화를 위해 이번 공모에 새롭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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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제공] |
두 유형 모두 사업지역으로 선정 시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과 더불어 기금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시재생혁신지구는 5년간 국비 최대 250억원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5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9월 26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이후 서류검토,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 등 심층적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8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공고한다.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는 8월 28일 개최할 예정이다.
김정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나아가 국토의 균형성장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도시재생사업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성·타당성이 높은 계획수립, 현장의 적극적인 관리 등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