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기소된 신 전 검사장·KBS 기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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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둔 2월 28일 민주당 김문수 예비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KBS에 제보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징계위원회에서 기권하는가 하면 여론조사를 왜곡해 정치 입문 2개월 만에 1~2위로 등극한 것은 의심스러운 행위”라며 당에 컷오프(경선배제)를 요청하고 있다. /박대성 기자.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검언유착’ 의혹을 KBS방송국 기자에 제보해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9·사법연수원 27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검사장과 이모(51) KBS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신 전 검사장이 KBS 법조팀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7월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신 전 검사장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으나 신 전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신 전 검사장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해 고향인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출마를 준비했으나 앙숙관계인 ‘친명’ 김문수 후보(현 국회의원)에 밀려 컷오프되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