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홍콩ELS 소비자보호 취약 대표 사례”…금감원, 이사회 책임강화 등 새 기준 제시

19개 금융사 CEO 참석 간담회
이사회·CCO·KPI 등 기준 강화
거버넌스 실태평가 비중 상향
우수 금융사엔 인센티브 추진


이찬진(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전(全)금융권 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19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보상체계 전반을 바꾸는 새 소비자보호 모범관행을 내놨다. 과거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 관행을 소비자 중심의 경영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전(全)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19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장이 금융권별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모든 업권 대상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소비자 신뢰 없이 금융산업의 혁신과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튼튼한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콩 ELS 사태는 소비자보호에 취약한 지배구조와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보상체계가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라며 “금융사들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모범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실효성 논란이 지속된 현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려는 시도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했다. 모범관행에는 ▷이사회와 내부통제위원회의 소비자보호 책임 강화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독립성과 권한 보장 ▷소비자 이익 중심의 성과지표(KPI) 설계 ▷지주회사의 자회사 소비자보호 관리 역할 명확화 등이 담겼다.

금감원은 금소법(감독규정)·업권별 모범규준·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파악된 다양한 우수·미흡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했으며, 해당 기준을 실태평가에 반영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이행 우수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금융사 CEO들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강화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전한 경영관행과 조직문화 개선 등을 CEO 책임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 조직의 인력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소비자보호 우수회사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건의했다.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충실히 검토해 향후 소비자보호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관행을 즉시 업계에 전파해 금융사의 자율적 거버넌스 개선을 유도하고, 내년부터는 실태평가에서 거버넌스 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KPI 설계 시 소비자보호 부서의 사전 합의권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 운영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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