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도는 위작”…故 천경자 유족, 국가 대상 손배소 최종 패소

미인도. 국립현대미술관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유족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하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천 화백의 자녀 김정희(71)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적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국가배상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미인도 진위를 둘러싼 논란은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작품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천 화백은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며 자기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 작품이 진품이 맞는다고 맞섰고 전문가들도 진품이라고 판단하자,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은 8개월여의 조사 끝에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전문가 안목 감정, 미술계 자문 등을 종합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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