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정부지원 개발제한구역사업 8건 선정

86억원 들여 도로 확장·개설 등 공사
“생활불편 해소하고 문화공간 제공”


울산시가 내년에 개발제한구역 내 8곳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가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서 8건이 선정돼 국비 62억9100만원을 확보해 내년에 지방비 23억5400만원을 포함, 모두 86억원으로 소하천 정비, 도로 개설·확장 등 사업을 시행한다.

선정 사업은 ▷남구 갈리천 정비사업(1억6000만원) ▷중구 새못저수지 경관사업(9억원) ▷동구 쇠평마을 하수관로 부설사업(9억원) ▷동구 동해안로~미포산업로 연결도로 개설(7억1700만원) ▷북구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사업(15억7400만원) ▷울주군 대운산 치유 여가녹지 조성사업(10억원) ▷울주군 옹기종기 산책여가녹지 조성사업(9억원) ▷울주군 청량 양동마을 농업지원 복합센터 건립사업(1억4000만원)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각종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 2001년부터 국비 1095억원과 지방비 362억원 등 모두 1457억원을 들여 개발제한구역의 도로 확장과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 조성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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