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북이, 나토 목걸이, 이우환 그림이 왜 거기서 나와…특검, ‘증거은닉·수사방해’ 김건희家 수사 본격화 [세상&]

특검, 김 여사 친인척 증거은닉 의혹 수사 본격화
‘금거북이’ 건넨 이배용…‘인사청탁’ 수사도 속도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증거은닉 및 수사방해 혐의에 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김아린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증거은닉 및 수사방해 혐의에 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특검은 김 여사의 친인척들이 김 여사가 받은 각종 귀금속 등을 숨겨주거나 바꿔치기 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와 모친 사무실에서 김건희 씨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물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친인척의 증거은닉 및 수사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선 7월 25일 특검은 김진우 씨 장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와 ‘나토 목걸이’로 불리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다수의 귀금속을 발견했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 할 때는 까르띠에 시계 등 고가의 귀금속도 발견했다. 이 밖에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인사 청탁을 하며 함께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금거북이를 최씨의 요양원 안에 있는 김 여사 동생 소유의 금고에서 확보했다.

특검은 이러한 물품들이 김 여사가 ‘매관매직 의혹’에 관여했다는 핵심 증거라고 판단한다. 특히 김 여사 자택이 아닌 친인척 주거지 등지에서 이들 물품이 발견된 점에 비춰 일가 전체가 해당 의혹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는 데 가담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형법 제155조에 따라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피의자 본인을 위해 죄를 범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 조항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특검은 이날 김진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그림 은닉 정황이 드러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아직 친인척 중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은 없다고 특검은 밝혔다.

한편 특검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임명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도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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