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협의 거부하는 가맹본부엔 ‘제재’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
창업·운영·폐업 과정서 불균형 개선에 초점
정보공개서 제도 전면개편…허위공시 제재
갱신시 ‘정보공개서 원본 열람 요구권’ 도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꾸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가맹본부가 이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맘스터치 마포대흥역점에서 열린 두 번째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맘스터치 마포대흥역점에서 열린 두 번째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는 본부에 비해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폐업까지 전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창업 단계에서는 본부와 점주 간 정보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창업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현행 정보공개서 사전심사 방식(등록제)을 사후심사 방식(공시제)으로 변경한다. 사전심사 없이 가맹본부의 책임하에 정보공개서를 공시하되, 공시 내용을 사후에 점검해 허위 공시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정보공개서 내용도 실무에 필요한 항목 중심으로 재구성에 나선다.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때만 적용하던 직영점 운영 의무(1+1 제도)는 앞으로 업종 변경 시에도 적용한다. 운영 경험이 부족한 가맹본부가 업종만 바꿔 편법적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사례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운영 단계에서는 점주단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을 거부하면 시정명령 등 제재를 내리는 방식으로 ‘협의 의무화’를 이끌어낸다. 다만 가맹본부에 과도한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협의 거부 사유를 명확히 하고, 협의 요청 횟수와 복수 단체와의 협의 절차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품목 강매,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강화한다.

점주의 계약 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문화해 폐업에 따른 부담도 덜어준다. 현행 상법에 해지권이 담겼으나 규정 모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구체적 사유와 절차를 법에 규정해 점주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인 만큼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해지 사유는 엄격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계약갱신 예정 사실을 본부가 점주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위약금 관련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계약 갱신을 앞둔 점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원본 열람 요구권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점주들은 본부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결정과 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점주단체에 단체협상권을 이른 시일 내에 부여해야 한다”면서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가맹본부 측인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협상력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본부와 점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향후 법 집행과 정책 수립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하겠다”면서 “종합대책 추진 과정에서 업계와 점주 모두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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