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표현 제한하는 구금 신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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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손을 잡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풀려났다.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며 즉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4일 오후 6시 24분께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체포적부심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부장판사는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재직하던 기관으로 유선 및 팩스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국무위원이자 정무직 공무원으로 지난해 9~10월 특정 유튜브 채널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와 21대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전 위원장 법률 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고의로 불출석 사유서를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