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출보러 올랐다가 혈압 올랐다” 텐트로 꽉 막힌 산책길에 ‘분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강원도 춘천의 한 산에서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산책로를 캠핑족들이 텐트를 치고 길을 막아 비판이 일고 있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춘천 삼악산 전망대 점령한 텐트들…여기가 캠핑장?’이란 제목의 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오전 6시 25분께 삼악산 정상 전망대 산책로(데크)가 캠핑 텐트로 빼곡히 메워졌다.

사례를 제보한 A씨는 “텐트가 통로를 채워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모습”이라며 “기분 좋게 일출 등산 갔다가 혈압이 올랐다”고 전했다.

심지어 버너를 이용해 아침식사를 준비하려는 모습까지도 포착됐다.

A씨는 “텐트 2동은 노부부 2명을 포함해 3명이 왔는데 아침밥도 버너에 물 끓이며 취사하려는 모습까지 봤다”고 말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일반 등산객이 지나가기 어려운 수준으로 전망대 통로에 텐트들이 들어차 길을 막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할 말이 없다”, “중국사람 아니고 한국사람 맞냐”, “저런 건 왜 단속 못하냐”, “타인에게 방해되는 것 다 알면서 저런다” 등의 댓글을 올렸다.

과태료 최대 50만원, 대처법은?


현행 자연공원법 제27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공원구역 내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보호법 제34조 역시 산림 내 불 사용과 버너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통로를 막아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현장을 확인한 즉시 산림청, 지자체 공원 관리사무소, 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단속 시 텐트 철거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증거 확보를 위해 사진·영상으로 현장의 위치나 행위(취사·통행방해)를 기록해 두면 법적 조치 시 유용하다.

해당 산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나 산림청 온라인 민원 창구를 통해 정식으로 제보할 수도 있다. 반복 발생 지역이라면 집중 단속을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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