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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빗썸라운지 시황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12조4349억원 가운데 90% 이상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징수율은 10% 수준에 그쳐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외환거래는 총 830건, 금액으로는 12조4349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는 11조3724억원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781건(11조970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금세탁사범 33건(4017억원), 재산도피사범 16건(623억원) 순이었다.
관세청이 검찰에 송치한 가상자산 불법외환거래는 68건으로 적발 건수의 8.2%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9조392억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72.7%에 달했다.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적발 금액이 8조10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환치기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외화를 지급·수령하는 행위로,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가상자산 불법외환거래 가운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94건(전체의 11.3%)으로, 금액은 2조3332억원(전체의 18.8%)이었다.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빠르게 늘고 있다. 2020년 130억6400만원에서 올해 839억6200만원으로 5년 만에 542.7% 급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징수율은 9.0~21.6% 수준에 머물렀고, 2024년 기준 실제 징수율은 11%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송금이나 해외 ATM을 통한 외화 인출 등 다양한 불법 외환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액은 늘었지만 실질 징수율이 낮아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익명성이 높아 불법 자금 이동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관세청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단속 권한과 징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9월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을 목표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