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확대·가계대출 제한 담길 듯
서울 80%가 규제지역 요건 충족
경기 지역도 집값 상승에 규제 포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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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서울·경기 지역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이번 주 내놓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도심 일대 모습.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홍승희·윤성현 기자] 6·27 대출 규제,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이어 한 달 만에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집값 대책이 예고됐다.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을 타깃으로 한 규제지역 확대가 포함될 전망이다.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 발언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고위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다”며 “이번 주 내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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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 핵심은 특정 지역을 언급한 만큼 서울·경기 지역 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을 확대안이 될 전망이다. 이미 규제지역으로 선정돼 있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마포, 성동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밖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 대출 한도를 줄이고, 갭투자(세 끼고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에 포함하는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 역시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의 관심사는 어디까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지다. 이미 아파트 가격 폭등세는 서울 전역으로 번졌을 뿐 아니라, 경기도까지 확대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오름폭이 커졌고, 상승세 역시 35주째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도 2주 연속 상승폭이 뛰고 있다.
본지가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의 아파트가격변동률과 물가상승지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이미 76%에 달하는 19개 지역이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1.5배)을 대상으로 지정 가능하며,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 된다.
지난 6~8월 서울 물가상승률(0.23%)의 1.5배를 넘어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충족한 곳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14곳이었으며,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한 곳은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강서구, 구로구 등 5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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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부터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등) LTV가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추가 강화되며,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도 2억원으로 일괄해 줄어든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및 강남 아파트의 모습이다. 임세준 기자 |
경기도 역시 폭등세를 보이는 과천과 성남시 분당구를 중심으로 이미 주변 지역이 상승장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5~8월 3개월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1.8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던 성동구(1.73%)보다도 더 높은 변동률로, 강남과 가까운 입지적 특성과 함께 고도제한 완화 등의 기대감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과천 역시 1.6%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올랐다. 안양시 동안구와 용인시 수지구,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도 각각 0.82%, 0.65%, 0.56% 상승을 기록하며 상승장을 형성했다.
이로써 경기도에서 41개 자치구 중 9곳이 규제지역 ‘타깃’이 됐다. 경기도 6~8월 물가상승률(0.21%)보다 현저히 높은 과천과 안양시 동안구,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 수원시 영통구, 광명, 하남 등은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충족했으며 성남시 수정구, 수원시 필달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채웠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확대가 집값 상승 억제에 큰 효과를 주진 못할 것으로 본다. 오히려 한강벨트 등 특정 지역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전국 집값의 폭등세를 일으켰다는 학습효과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내 집 마련’ 타이밍은 곧 심리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떨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매수심리를 자극해 잠잠했던 지역까지 그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기존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규제 완화를 통해 집값을 내려야 하는데 그런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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