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입법안 발표후 한달 뒤 9월 미 관보게재후 확정
입법 발표일인 8월25일 감안해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산업부, 통상관련 문안 작성 중…양국 상무장관 서명후 관련법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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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 오후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 직전 포옹하고 있다. [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는 최종 발표를 오는 12월에나 할 수 있다는 추정이 제기된다. 다만 소급적용은 11월 1일이 유력하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관련법 입법 절차를 통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유럽연합(EU)사례를 적용할 경우 추정되는 일정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한미무역협상 타결 관련 업무협약(MOU) 문안을 작성 중이다. 이 문안이 작성되면 양국 산업부 장관이 서명하고 나면 국회에 관련 대미투자법 제출 절차에 밟은 예정이다.
정부는 11월안으로 대미투자법을 국회에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EU가 적용받았던 사례를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현지 시간) 미국과 EU의 무역 합의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법안을 발표해 각 가맹국에 제안했다. 이는 미국이 요구한 차·부품 관세 인하(기존관세 포함 27.5%→15%) 선결 조건을 EU가 서둘러 이행한 것이다.
EU와 미국의 관세 협상(무역 프레임워크) 공동성명 제1항에 따르면 입법 제안을 도입하면 그 달의 1일부터 (차 관세 인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expected)’고 명시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은 한 달 가량 지난후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9월 25일 정식 게재할 관보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7.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관세율은 EU가 관련 법을 발표한 8월 1일부로 소급 적용 시켰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11월 안에 대미투자법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미국츠겡서 최종 확정발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내달 5일부터 시작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대한 대법원 심리가 시작된다는 점도 변수로 지목된다.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무역협상의 주도했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계기로 진행됐던 한미정상 회담때 발표한 양국간 무역협상결과에 대해 하루만에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서명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제기된다.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서 이뤄진 무역 합의를 소개하면서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의 이번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 농산물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약속한 게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러트닉 장관은 또 이번 합의로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관세율을 소개하면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의 경우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이번 협상 결과를 담은 공식 문서에 서명할 때까지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합의를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