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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조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6)씨와 최모(31)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형에 더해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정씨는 1746만9900원, 최모씨는 1247만8500원을 물게 됐다.
같은 날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84만3000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마동석’이라는 이름을 쓰는 외국이 총책을 중심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