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또 응급실 없어 사망…의사들 ‘뺑뺑이 방지법’ 반대 성명, 이유는?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최근 경련 증세를 보인 고교생이 응급실을 구하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또 벌어진 가운데, 응급의사들은 ‘응급실 뺑뺑이’를 막을 법 개정안에 계속 반발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법안은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를 엉망으로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19일 대한응급의학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에 협력하게 하는 한편, 응급환자 이송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담당하도록 했다.

응급의학회는 “개정안대로 119구급대원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직권으로 선정한다면 몇 안 되는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대기하는 새로운 기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심지어 재이송까지 담당하는 동안 정작 관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나”라며 “이 경우 출동할 119구급대마저 부족한 ‘구급 공백’의 아찔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응급의학회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예로 들며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는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게 세계 공통의 치료 지침”이라며 “(개정안대로) 우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는 방식은 듣기에는 그럴듯하나 실은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응급실 환자 수용을 무조건 강제하려 한다”며 “‘뺑뺑이 방지법’이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전 6시께 부산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경련 증세를 보이다 발견된 한 고등학생은 1시간 가량 병원을 찾지 못하고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 시내 대형병원 4곳이 소아신경과 배후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절했다. 발견 당시 학생은 이름을 부르면 반응할 정도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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