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3.3억 빼돌린 건설업체 대표 구속…허위 근로자 10명도 송치

임금체불 서류 조작해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노동부 “악의적 부정수급, 구속수사 원칙”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허위로 신고해 간이대지급금 3억30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달아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공모해 서류를 위조한 하청업체 관계자와 허위 근로자 10명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하청업체 근로자와 허위 근로자 등 49명의 임금체불 진정을 위조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A건설업체 대표 ㄱ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ㄱ씨는 건설업체 공동경영자 ㄴ씨와 함께 하청 근로자와 허위 근로자를 포함한 임금채불 진정서를 충북지방노동청에 제출하고, 허위 노무비 명세서를 증거자료로 내는 방식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근로자 중에는 실제로 일하지 않은 가족과 지인도 포함됐다. ㄱ씨는 이들에게 부정수급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억6000만원은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아 사적 이익을 취했다.

또 공사 현장의 함바집 미지급 식대와 법인 컨설팅 비용 등을 허위로 채무처리하며 간이대지급금을 청산하고, 채권자들을 허위 근로자로 둔갑시켜 총 8억8000만원의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해당 사건을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첩보로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ㄱ씨는 수사 과정에서 불응하며 잠적했으나, 중부청은 60일간의 추적 끝에 자택 앞에서 ㄱ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은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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