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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홈페이지]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제주 서쪽 지역의 대표 오름 중 하나인 ‘노꼬메오름’이 불법 캠핑과 취사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에는 “노꼬메산 정상 캠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큰노꼬메 정상에 아침 일찍 올라가면 비바크(Biwak)하는 캠퍼들이 제법 많다”며 “밤새 술 먹고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제보했다. 그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불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산불 우려도 있다”며 “화장실도 없는데 용변은 어디서 처리하나”라고 지적했다.
작성자가 함께 올린 사진에는 오름 정상 데크에 약 4개의 텐트가 설치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일부 텐트 앞에는 냄비 등 취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도 포착됐다.
작성자는 “캠퍼들이 전망대를 다 차지해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며 “전망대에 캠핑 금지 알림판과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문제는 캠핑뿐이 아니다. 민원인은 “큰노꼬메·괫물오름·작은노꼬메 일대 주차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캠핑 차량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며 “오름 주변 편백숲과 상자길이 자전거·오토바이·승마 이용으로 망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나무뿌리를 훼손하고 말은 배설물로 타 식물 씨앗을 퍼뜨려 산림이 손상된다”며 사람 외 이용 금지를 명확히 알리는 표지판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노꼬메오름에서의 캠핑과 취사 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에 근거해 오름 출입·취사·야영 행위 제한 고시 등 실질적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 수립할 ‘오름 보전 기본계획’에 자전거와 오토바이, 승마 이용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며, 숲길 등 산림훼손에 대한 탐방객들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꼬메오름 일대(궷물-작은노꼬메-큰노꼬메)는 탐방로 정비와 안전시설 확충도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