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채 묵묵부답…16개월 여아 학대·살해 혐의 친모·계부

2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27일 오전 9시 45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가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착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여 얼굴을 완전히 가린 이들은 “혐의 인정하나”, “아기가 사망할 거라고 생각 못 했나”, “어떻게 자식을 학대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를 접수했고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A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이후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는 C양을 전남편 사이에서 낳았으며 현재 임신 8개월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초기 조사에서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고, 긴급체포 이후에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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