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산부수법안 마감시한…법인·교육세 인상안, 접점 못찾아 일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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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5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액 배당소득에 30%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새로운 과세 구간이 신설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 내년 배당부터 즉시 적용되는 조치다.
개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체계를 크게 손질해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20% ▷3억~50억원 25% 구간을 유지하면서, ▷50억원 초과분에 대해 처음으로 3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내년 배당부터 즉시 적용되는 조치다.
분리과세 대상 기업 요건도 구체화했다.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에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 대상이다.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세수 영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질문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정부안 기준 감액은 2448억원이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된 안은 3700억∼4000억원 정도로 감액 폭이 1300억원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합성니코틴 개별소비세 50% 경감 ▷초등 2학년 이하 예체능·체육 학원비 소득공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가상자산 매각’ 대행 허용(국세징수법) 등도 함께 처리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등 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반면 법인세율 및 교육세 인상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결 대상에서 빠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1%포인트 낮춘 법인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전 구간 법인세 인상은 폐업을 부를 조치”라며 2억원 이하 구간 동결·교육세 한시 인상(5년) 등 절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대기업에 도움을 요청하던 입장을 뒤집어 세금으로 목을 죄고 있다”고 비판하며 “막무가내식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법 85조의3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은 이날까지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다. 다만 자동부의 후에도 여야가 합의하면 수정안 상정이 가능해 마지막 협상 여지는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