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주문 안하면 화장실 사용금지” 경찰 부른 카페 사장

카페에 결제 후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문 없이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영업방해 혐의로 신고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 사장을 감금죄나 강요죄로 신고해도 되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8일 오후 4~5시쯤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찾았다. 가족과 외출 중이던 A씨는 급하게 소변이 마려워 카페 지하 1층 화장실을 이용했다.

그런데 이때 카페 사장은 카페 밖으로 나오려는 A씨를 막아섰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려는 순간 사장이 출입구를 양팔로 막았다”며 “주문하지 않은 외부인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고, 음식을 주문해야만 나갈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해당 카페 내부에는 ‘손님 외 출입 금지’, ‘공중화장실 아님. 결제 후 이용’, ‘화장실 이용 요금 5000원’ 등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장에게 사과하며 “아이와 가족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다음에 이용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사장은 출입을 막은 채 주문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후 카페로 들어온 A씨의 아내가 “아이를 기다리게 할 수 없어 뽀로로 음료라도 사서 나가겠다”고 했으나, 사장은 “무조건 키오스크에서 커피를 주문해야 한다”며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뽀로로 음료든 커피든 구매는 손님의 자유 아니냐고 항의하자, 사장은 ‘가게 규정상 커피를 사야 한다’고 했다”며 “그때부터 언성이 높아졌고 약 2분간 말다툼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사장은 “여기서 한마디라도 더 하면 영업방해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한 뒤 실제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출동한 경찰은 A씨 부부에 대해 영업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화장실 이용 역시 불법이나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출구를 몸으로 막아 나가지 못하게 했고, 원하지 않는 물건을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는 신체 자유 제한이라고 생각해 감금죄나 강요죄로 신고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 주문 없이 화장실을 사용한 건 잘못”이라며 “급했다면 커피 한 잔 정도는 사는 게 맞다”, “사과는 볼일 볼 때만 하고 끝나니 감금죄를 운운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강매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 “몸으로 막고 경찰 신고를 언급한 건 과했다”, “이런 응대는 오히려 가게 이미지를 해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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