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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 A 씨가 8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측에 1000만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구의원이 현금 전달을 사실상 인정했다.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 A씨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약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조사를 마친 뒤 “성실히 조사받았다”고만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조사에 앞서 “탄원서 내용은 1천만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라며 “그 외에 김 전 원내대표 측과 주고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2023년 12월 작성한 탄원서에서 “2020년 설 연휴 전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에게 500만원을 드렸더니 ‘설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헌금으로는 적다’며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후 같은 해 3월 김 의원 측근인 구의원을 통해 1000만원을 전달했고, 3개월 만인 6월에 돌려받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 탄원서는 이수진 전 의원 등을 통해 당시 이재명 당 대표실의 김현지 보좌관(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됐지만, 당 윤리감찰단에서 사건을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전 원내대표는 탄원서 내용에 대해 “현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 B씨도 9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B씨는 2020년 1월경 김 전 원내대표 측에 2000만원을 건넸다가 같은 해 6월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의 또 다른 의혹과 관련해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같은 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전 원내대표에게 70만원 상당의 고가 오찬을 접대하고, 전직 보좌관 출신 쿠팡 직원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