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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0) 씨에 대해 29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6일 학교 온라인 익명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선거운동 차 아주대에 방문한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아주대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 정책 등을 주제로 토론하는 간담회를 열었고, 별다른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올렸다”며 “초범이고 당시 만 19세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4월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