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후 ‘첫 과징금’ 사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던킨과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판촉 행사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행사를 진행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알코리아의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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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던킨 매장에서 손님이 도넛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 |
비알코리아는 2023년과 2024년 신용카드사 및 이동통신사와 제휴해 던킨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4년 이동통신사와 함께 진행한 배스킨라빈스 판촉 행사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 1곳을 동의한 것으로 처리해 전체 가맹점주의 70%가 찬성한 것처럼 결과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판촉 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일부 또는 전부 부담시키는 경우 70% 이상, 광고의 경우 5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회의에서 결론 내렸다.
이번 조치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 행사 사전동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해당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첫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