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살짝 닿았을 뿐인데…“코뼈 골절·휴대폰 파손·반려견 설사까지 보상 요구”

[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하 주차장에서 경미한 접촉 사고 후 상대 운전자 측으로부터 과도한 보상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출입구 근처에 잠시 차를 세우던 중 과속방지턱에 차가 걸리자 브레이크에서 발을 잠시 뗐다. 이 과정에서 순간 차가 조금 밀려났고 뒤에 서 있던 외제차의 보조 타이어와 접촉했다.

[JTBC ‘사건반장’]


A씨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사과했고 상대 차주인 B씨도 하차해 차 상태를 함께 확인했다. 당시 B씨는 “보험 처리하기엔 애매하다”며 연락처만 주고받고 상황을 마무리하는 듯했다.

문제는 며칠 뒤부터였다.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얼굴에 멍이 들었다”며 보험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과거 코뼈 수술 이력으로 인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된다며 코뼈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요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B씨와 함께 차에 탑승했던 여성도 2주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B씨는 보조 타이어와 휴대전화 파손은 물론, 뒷좌석에 타고 있던 반려견이 설사 증세를 보인다며 추가적인 보상까지 요구했다.

[JTBC ‘사건반장’]


A씨는 “CCTV를 확인해 보니 사고 직후 두 사람은 이상 없이 걸어갔고 B씨는 멀쩡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보험사는 결국 차 수리비 대물 배상 588만원, 대인 배상 약 740만원을 산정했다.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했던 A씨는 약 400만원을 개인 부담해야 했다.

A씨는 B씨에게 “무릎 꿇고라도 해결하고 싶다”고 연락했지만 상대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는 제기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A씨는 “이번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결국 직장까지 그만뒀다”며 “검찰의 처분이 무척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사고 직후 남녀의 모습은 문제가 없어 보였다”며 “검찰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경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보험 처리가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이 사건 역시 보험 남용에 있어서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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