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다주택자 마지막 기회”…5월 9일까지 계약분 3~6개월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

“비정상의 정상화 必” 4년간 이어진 한시 완화 종료
토지거래허가제와 충돌 조정…추후 협의 거쳐 확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되, 기존 조정대상지역에는 3개월, 신규 조정대상지역에는 6개월의 잔금·등기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보완 방안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며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하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


현행 제도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 소득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최고 세율은 75%에 달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대 82.5%까지 올라간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정부는 이 같은 중과 제도를 2022년 5월 9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약 4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왔으나, 추가 연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시장 현실을 반영한 경과 조치는 병행한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지급해야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거래 관행상 기한이 촉박하다는 점을 고려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 지급 또는 등기를 완료하는 경우까지 유예를 인정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제 구역과 관련해 추가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의 경우 허가 이후 잔금 지급과 실거주 의무 이행 기한이 4개월인데, 5월 9일 계약 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4개월을 적용해 달라는 요청도 있어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5일 대책을 통해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이내 잔금 지급 또는 등기를 마칠 경우 중과 유예를 인정한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에는 기존 지정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 지역(21개구)과 함께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의왕, 하남, 용인 수지구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중과 유예 자체를 다시 연장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토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국무회의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토지거래허가제 보완, 편법 증여 및 이상 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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