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특허심판원→지식재산심판원’ 명칭 변경 법안 대표발의

“지식재산처 역할 강화와 클러스터 구축으로 기술거래 선도할 것”


장철민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에 맞춰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 하지만 지식재산처장 소속인 ‘특허심판원’의 경우, 실제로는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 전반을 심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이 특정 권리에 국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관의 명칭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제 수행하는 기능 범위를 명확히 반영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며 지식재산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산이자 국가 경쟁력의 척도”라며, “지식재산처 승격에 발맞춰 그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심판원의 명칭 변경 또한 전문 행정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향후 과제로 ▲지식재산 정책 조정 기능 실질화 ▲지식재산 클러스터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을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 클러스터를 통해 기술거래와 지식재산 활용이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적 지원을 하겠다”며, “지식재산 클러스터 구축 등 지식재산 산업이 성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혁신에 기여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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