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입법권 부여

4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 끝에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공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미국이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자 여야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활동 기간을 1개월로 제한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낭독했다.

위원 수 총 16명에 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이 맡기로 했다. 관련된 국회 정무위·재정경제기획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을 각 1인 이상 포함한다.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은 특위 활동 기한 내에 합의해 처리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26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시작으로 총 6건의 법안이 현재 재경위에 계류돼 있다.

특위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로부터 1개월로,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의 안건을 의결해 다음 달 9일까지 특별법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한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구하지 않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송 원내대표는 “비준 동의안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향후에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비준이 꼭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은 동일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의 관세율 인상이라는 미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어, 일단 현안 과제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에서 야당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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