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 기각 후 제재 결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현대·기아차 협력사이자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인 서진산업이 중소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하도급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진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며 과징금 3억7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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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서진산업은 2019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3월 21일까지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50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거나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협상을 진행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서진산업은 수익성 제고 등을 이유로 특별한 사유 없이 이 같은 방식을 적용했는데, 이는 경쟁입찰 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대금을 정하지 못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필수사항이 담긴 서면을 작업 시작 이후에 발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납품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진산업은 작업 개시 후 14~234일이 지난 뒤에야 서류를 발급했으며 이런 위반 사항이 88건의 계약에서 확인됐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서진산업은 금형을 납품받고도 대금 지급을 늦추면서 지연이자 942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결제하면서 할인료 1496만원과 수수료 481만원도 부담하지 않았다.
서진산업은 사건 심의 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의 명백성, 이미 문제가 된 거래가 종료돼 신속한 시정 대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청을 기각하고 소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