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0만원대 최저가 찍자 이용자 강제청산
빗썸 “고객 손실 전액 보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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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오지급 당시 대량의 비트코인이 매물로 나와 가격이 급락, 이 여파로 상당수 계좌가 강제 청산됐다 [연합] |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빗썸이 비트코인 62만개를 잘못 지급한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가 당초 추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다른 디지털자산을 대출해주는 ‘렌딩플러스’, 이른바 코담대(코인대여서비스) 이용자들이 시세 급락 과정에서 강제청산을 당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다.
10일 디지털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비트코인 오지급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며 가격이 급락했고, 이 과정에서 담보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던 계좌 64개에서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강제청산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는 최소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공시에 따르면 렌딩 플러스 서비스는 원화와 함께 총 30종의 디지털자산을 담보로 제공되고 있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의 담보 인정 비율은 90%다.
당초 빗썸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직접 발생한 고객 손실 규모를 패닉셀이나 투매 사례로 한정해 10억원 안팎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담보 대출 이용자들의 강제청산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체 소비자 피해 규모는 초기 추산을 웃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고 당일 오지급된 비트코인 1788개가 시장에 매물로 출회되면서 95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111만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의 평가액이 급격히 하락하며 유지 증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좌를 중심으로 강제청산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빗썸은 강제청산을 포함한 고객 손실 전반에 대해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빗썸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제출한 경과보고 자료에는 “일부 이용자의 비트코인 매도로 인해 발생한 강제청산은 현황 파악 후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 가운데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개는 이미 회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1788개는 일부 회원들이 매도했으나 반환 협의는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매도된 물량 가운데 93%는 매도대금인 원화로 회수를 마쳤으며 나머지 7%는 매도대금으로 매수한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자산 형태로 회수할 계획이다.
빗썸 외에도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은 코인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코인원과 업비트는 원화만 담보로 인정하는 반면 코빗은 빗썸과 마찬가지로 총 11종의 디지털자산을 담보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코인 담보 대출 수요의 배경으로 ‘여유자금 확보’를 꼽는다. 보유 중인 디지털자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코빗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여 자산은 거래소 내에서 매매와 입출금이 자유롭다”며 “자산을 매도하고 싶지는 않지만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활용해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가격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디지털자산 거래 특성상 코인 담보 대출 서비스는 가격 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담보 자산의 가치 변동이 즉각적으로 대출 조건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코인 담보 대출은 (기존 금융권 대출과 달리) 시장 가격 변동이 담보가치에 바로 반입돼 현물 시장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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