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진팔 前계엄부사령관 등 합참 소속 장성 3명 중징계

정진팔·이승오 파면 처분…원천희 정직 2개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징계 절차 진행 중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이 지난해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부사령관으로 역할을 했던 정진팔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합참 소속 중장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전 차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파면 징계를,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5일 정 전 차장, 이 전 본부장, 원 전 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받는 장성 4명에 대해 군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군 간부 징계는 정직부터 최대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비롯해 감봉, 근신, 견책 등을 포함한 경징계로 나뉘는데 이들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다.

정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부사령관으로 임명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보좌했고, 이 전 본부장은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5일 군 징계위원회에 함께 회부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징계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2024년 10월 무렵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인물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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