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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함께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행안위는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날 열릴 전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상황 변동으로 소위에 참석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유감을 표했다.
윤 의원은 “7월 1일부터 통합 지자체가 운영되기 위해 2월 중 개문발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의 경우 사실상 합의돼 여야가 아름다운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 대해선 “쟁점이 남아 있다”며 “소위에서 의결하더라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졌다”며 “겉으로는 통합이란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법안 내용으로 고기를 팔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의결을 마치고 회의장 밖으로 나오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양두구육 충남·대전 졸속 통합’이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