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관저 골프연습장 공사비 전가 의혹…공정위, 현대건설 조사

감사원 “하도급업체가 손실”…공정위에 조치 요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의 골프 연습시설이 불법 설치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9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현대건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공정위는 현대건설이 대통령 경호처 의뢰로 관저 내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대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대신 부담하도록 요구해 해당 업체가 약 1억9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과징금 부과나 시정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공정위에 통보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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