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 집중 재활치료로 장애 줄이고 일상 복귀 앞당긴다

복지부,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 지정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뉴시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제3기(2026년 3월~2029년 2월) 재활의료기관 71개소를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총 97개 기관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71개소를 최종 지정했다.

특히 신규 신청기관 중 일부는 지역 재활수요와 지역균형을 고려해 위원회 의결로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일부 완화해 조건부 지정했다.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와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 수가를 적용한다.

또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원 이후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상으로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뇌손상,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 고관절·골반·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근골격계, 비사용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이다.

재활치료는 발병 또는 수술 후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중요하고, 입원할 수 있는 대상 질환, 입원 시기(발병 또는 수술 후 30, 60, 90일 이내)와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환자나 보호자는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향후 재택복귀율, 환자만족도 등 제2기 사업의 성과와 보완점 등을 분석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으로 급성기 치료 이후 기능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해 장기·반복 입원을 줄이고, 의료와 돌봄이 연속되는 환자 중심의 지역 재활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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