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짓밟고 끌어냈다” 전장연, 혜화역 충돌 관련 공사 직원 고소 [세상&]

혜화역 선전전 강제 퇴거 과정서 충돌
서울교통공사 직원·보안관 5명 고소
경찰 “민원 접수 상태, 아직 배당 전”


26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불법 강제퇴거 및 폭력’ 자행한 서울교통공사 단체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의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선전전을 벌이던 활동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단체 고소에 나섰다. 전장연은 26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직원과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혜화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공사 소속 직원 5명이 지난 9일 오전 혜화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이던 활동가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사법경찰권·강제력 행사권이 없는 보안관이 활동가들을 발로 짓밟고 휠체어에서 끌어 내렸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인권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고소 대상은 서울교통공사 직원과 지하철 보안관 5명으로, 남성 보안관 2명과 여성 보안관 3명이다. 이들은 당시 보안관 복장을 착용한 상태였으며 일부는 안경과 마스크 등을 착용한 것으로 특정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이번 달 9일 오전 발생했다. 당시 혜화역 4호선 승강장에서 선전전 중이던 전장연 활동가에게 보안관들이 퇴거를 요구했고, 이유를 묻자 물리력을 행사했다. 전장연 측은 활동가가 퇴거를 거부하자 보안관 5명이 사지를 붙잡고 끌어당겼고 피해자의 후두부가 승강장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이후 활동가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개찰구 밖으로 강제로 내보냈다는 설명이다.

전장연은 이 과정에서 다수의 활동가가 부상을 입었고 일부는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단체는 “질서 유지라는 명목 아래 시민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엄벌을 요구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교통공사가 활동가들을 고소한 사건은 신속히 수사하면서 정작 공사 직원의 폭력 행위에 대한 고소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수사의 편파성을 주장했다. 또 “이번 고소는 개별 사건 대응이 아니라 공권력 남용에 대한 조직적 문제 제기”라고 강조했다.

김필순 전장연 기획실장은 “직접 폭력을 행사한 직원은 고의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처벌받아야 하고 이를 보호한 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지난 5년 동안 공사 측에 제기한 수십 건의 고소는 대부분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한 “소수의 활동가 한 명을 여러 명이 들고 옮기는 과정에서 머리 등을 다친 사례가 있었다”며 “공정한 수사로 최소한 공사 자체적인 징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혜화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 여부에 대해 “현재 사건이 수사 부서에 배당되지는 않았고 민원실에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달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고 매일 오전 8시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이어오고 있다. 전장연 측은 “정당한 권리 요구가 불법으로 매도되고 폭력적으로 제지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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