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붙이고 생중계”…소년부 송치된 청주 중학생들, ‘학폭’도 인정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연합뉴스TV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일부 학생에게 내렸던 ‘학교폭력 아님’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뒤집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청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1일 피해 학생 A군과 B군의 부모가 제기한 ‘학교폭력 상대 학생 학폭 아님 조치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행정심판위는 “기존 학교폭력 심의가 CCTV와 수사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특히 가해 행위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배제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하고 부당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나머지 2명은 ‘학폭 아님’으로 결론 낸 바 있다. 이에 반발한 피해 학생 측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충북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폭심의위 개최에 앞서 피해자 측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던 청주청원경찰서는 같은 달 초 폭행, 강요 등 혐의로 청주지역 중학생 4명을 청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 A군과 B군을 폭행하거나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가해 학생들은 무인점포와 아파트 놀이터 등에서 A군과 B군을 폭행하거나 강제로 몸싸움을 하게 하고 이 모습을 SNS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들이 먹은 식사비를 대신 결제하라고 강요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달궈진 돌 위에 짓누르기도 했다.

A군 보호자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울면서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며 아이가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은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 학생들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이었음이 드러났다”며 “하지만 교육청은 ‘장난’ 또는 ‘증거 불충분’으로 치부하며 가해자들의 변명에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