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유사수신 민원 제보 295건 접수
“원금 보장 약속 땐 유사수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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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투자성공 후기 영상 [금융감독원 제공] |
B사는 홈페이지 메신저로만 투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고 A씨는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한 뒤에야 투자 계약서를 받을 수 있었다.
B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 수익을 허위로 보여주며 90일 이상 투자 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준다고 안내했다. A씨가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다고 하자 과도한 수수료 요구 또는 세금 등을 이유로 출금을 지연시키다가 이내 연락이 끊겼다.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시장 혼란을 틈타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가짜 투자성공 후기 영상 등을 유포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정부·공공기관과 연계한 재건 사업을 가장한 투자 유도가 성행할 수 있다며 꼼꼼한 사실관계 확인을 주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는 자체 제작한 가짜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고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한다. 특히 투자자에게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이의 없이 변제한다는 문구 등을 기재해 원금 보장을 약정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약속받은 배당금이나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불법업체는 거절하거나 잠적한다.
수소에너지·드론·아트테크 등 신기술 투자를 가장해 가짜 투자성공 인터뷰 영상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기도 한다. 차명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추가납부를 요구하거나 출금을 지연시키고 잠적한다.
이 밖에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해줄 것처럼 접근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유사수신업체에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사수신 민원 제보건수는 295건으로 전년(410건)보다 감소했다.
당국은 이중 불법 자금모집 혐의가 구체적인 26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주로 신기술·신사업, 부동산, 가상자산 투자 등을 가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