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MDF·HDF 등 전 제품 ‘탄소저장량’ 산림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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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의 표식. |
목질자재 회사 동화기업(대표 채광병)은 보드 전 제품에 대해 탄소저장량을 정부에서 공식 인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자사 PB(파티클보드)·MDF(중밀도섬유판)·HDF(고밀도섬유판)을 대상으로 산림청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심사를 거쳐 이같이 인정됐다.
이 제도는 목재제품에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해 수치로 표시한다. 동화기업은 업계 처음으로 탄소저장량 수치를 확정받았다.
동화기업의 보드제품은 1㎥당 PB 0.2t, MDF 1.2t, HDF 1.5t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 이를 연간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매년 약 48만t을 저장한다. 온실가스 실질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모든 목재제품은 나무가 생장과정에서 흡수한 탄소를 내부에 고정한다. 사용기간 동안 대기 중으로 방출하지 않고 영구히 저장하는 특성이 있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 보드류는 단순한 건축자재를 넘어 탄소저장고의 기능도 하고 있다”며 “국산 목재를 활용해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탄소중립목표 달성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