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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19개 소비자시민단체가 모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법무부가 선정한 ‘10대 민생·안전 법안’의 첫 번째 과제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입법 과제로 꼽힌다.
서 의원은 “최근 쿠팡 사태로인한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수많은 국민이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라면서 “OECD 국가 가운데 집단소송 제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단 3개 국가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국민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홀로 싸우도록 방치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가의 역할이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2025년 12월 12일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한 만큼, 국회에서 신속히 ‘집단소송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SKT, 신용카드 회사, 쿠팡까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속출했으나, 기업에서 소비자를 속이고 무시하는 행태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다”라면서 “특히 김범석 쿠팡 의장은 육성으로 사과했다고 했으나, 결국 한국의 소비자들에 대한 사과도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 회장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에도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집단소송제가 없어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지 못하고 있다”며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있으나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결국 피해자들이 개별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경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집단소송법은 경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방기에 대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관련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또 한 변호사는 “우리 법안의 차별점은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분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가해자 또는 국고 귀속 대신 소비자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집단소송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입법 운동을 한지 20년이 지났고, 아직까지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국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입법을 위해 함께해주신 서 의원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민변, 참여연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