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 “유부남 사장이 성폭행 했다”…알고 보니 ‘무고’, 왜 그랬나 봤더니

[헤럴드DB]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유부남 고용주와 불륜 후 뒤늦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무고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해고될 위기에 처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최근 무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자신의 고용주이자 유부남인 B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와 B씨는 2022년 10~12월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A씨는 이를 강간 및 강제추행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B씨 사무실에서 10여분간 난동을 부리고, B씨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고용주 B씨가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아 자신을 해고할 것이란 이야기를 건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러 자료를 보면 피고인은 동의 하에 B씨와 육체적 관계를 가지면서도 B씨가 유부남이었던 탓에 정식으로 교제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증거라고 제출한 자료 역시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 범행 때문에 수사 자원과 사법 자원이 낭비됐을 뿐 아니라 B씨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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