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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를 당한 버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바퀴가 빠져 반대편 차로의 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숨졌으며 승객 3명이 부상을 입었다.
1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4분쯤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금천 방향 포승분기점 부근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돌연 바퀴가 빠져 반대편 무안방향의 시외버스를 강타했다.
바퀴는 버스 운전석 쪽을 강하게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승객 7명 중 3명도 깨진 앞유리 파편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승객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버스를 갓길까지 이동시켜 정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덕분에 2차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제보자는 “윙바디 차량의 뒷바퀴가 빠져 반대편 차로로 날아가 고속버스 운전석 쪽을 친 사고”라며 “피해 버스 기사는 부상인 상황에서 갓길까지 차를 끌고 가 추가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버스 기사가 크게 다치고도 갓길까지 차를 몰았다”며 “그의 의인과 같은 행동 덕분에 다른 사고로 번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화물차를 운전한 70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와 정비 이력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2024년 2월에도 경기 안성시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 트레일러 바퀴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관광버스를 덮치면서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2018년에는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유사 사고로 일가족이 탄 SUV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정비 소홀과 적재 불량에 의한 낙하물 사고 등 화물차들의 반복적인 사고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