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표결 불참 “개악 중 개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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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소청 설치법안이 통과된 뒤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차례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민주당과 친여 성향 야권 주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의결에 반발해 퇴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게 된다.
중수청·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수청·공소청법 처리에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을 해체한 최악의 법무부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부끄럽지 않나. 개악 중 개악인 가장 나쁜 공소청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얻고자 강경파에 굴복한 게 이번 공소청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청이 폐지된 역사적인 날”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청이 폐지된 역사적인 날 새롭게 공소청을 출범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과거사를 청산하지도 못했고 내란범이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내란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게 이르렀다”며 중수청·공소청법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