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 자동 상승…금산법 10% 한도 저촉
20일 블록딜로 처분…생명 지분 8.41%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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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삼성화재 각 사 제공]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약 1조5300억원어치(733만여주)를 매각한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계획에 따라 보유 지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면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다.
삼성생명은 19일 삼성전자 보통주 624만4658주(처분금액 약 1조3020억원)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삼성화재도 같은 날 이사회를 통해 삼성전자 주식 109만1273주(약 2275억원)의 매각을 의결했다. 두 회사 모두 20일 장내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을 진행한다.
이번 매각의 배경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보통주 7336만주를 올해 상반기 중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사주가 소각되면 발행 주식 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삼성생명·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은 주식 수가 그대로여도 자동으로 높아지게 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현재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사주 소각이 완료되면 별도 매수 없이도 8.62%로 0.11%포인트 상승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은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주식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지분율 상승 자체가 법 위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삼성생명은 이에 대해 “법 위반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초과 예상되는 지분 일부의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역시 같은 취지에서 매각을 결정했다.
매각이 완료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4억9766만주(8.41%), 삼성화재는 8697만주(1.47%)로 줄어든다. 삼성생명은 앞서 2018년과 지난해에도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