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 공제
5월까지 해외주식 매도땐 전액 공제
다른계좌로 해외주식 사면 혜택 줄어
RIA 투자 핵심 Q&A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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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김모씨(34)는 23일 아침 국내증시복귀계좌(RIA)를 개설했다. 하지만 첫 단계인 납입 한도 설정부터 고민에 빠졌다. 한 증권사 계좌에서 얼마까지 설정할 수 있는지 헷갈렸기 때문이다. 공제 셈법도 복잡하다. 그는 “어떤 상품을 어떻게 운영해야 정확히 얼마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어렵다”고 토로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3일부터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20여개 증권사에서 RIA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단, 여러 가지 복잡한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투자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해외주식을 매도하고도 기대했던 절세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투자 전략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RIA 계좌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RIA 계좌는 어디서 만들고, 어떤 상품이 대상인가.
A. 증권사별로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모든 증권사 계좌를 합산, 최대 5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RIA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에 해외주식을 옮긴다. RIA에 입고한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된다. 매도시 자동으로 원화 환전된다.
다만 지난해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만 매도할 수 있다. 해당 날짜 이후에 새로 매수한 해외주식은 혜택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테슬라 주식을 100주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50주를 추가로 매수했다면 세제 혜택 대상은 150주가 아니라 100주이다.
미국 주식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상해A/심천A), 홍콩, 일본 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주식형 펀드도 세제 혜택 대상이 된다.
Q. RIA 계좌에서 꼭 국내주식을 사야 하나
A. 아니다. RIA 계좌 안에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예탁금이다. 별도의 투자 없이 현금만 보유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상장지수증권(ETN)은 RIA 계좌 내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채권과 환매조건부채권(RP)도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도인출도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국내 주식 투자로 생긴 수익은 가능하다. RIA 계좌에 넣은 원금은 납입일 기준 1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중도에 원금을 인출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RIA 계좌 안에서 국내 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납입 원금을 초과해 생긴 수익은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식이다.
Q.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
A. 최종 납부 일자, 즉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자동환전이 완료된 날이 기준이다. 이날부터 1년 이상 보유한 금액은 출금할 수 있다. 이달 25일에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2027년 3월 25일부터 출금이 가능하고, 추가로 4월 27일에 2000만원을 납입하면 그 금액은 2027년 4월 27일부터 출금이 가능한 식이다.
Q.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나
A. 매도 시점에 따라 다르다. 5월까지 매도하면 100% 공제된다. 7월까지 매도시 80%, 12월까지 매도시 50% 공제된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5000만원어치 팔고 그 중 3000만원이 수익이라고 가정하자. 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총 22%가 적용된다.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과세 대상 수익은 2750만원으로 이 금액의 22%인 60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RIA 계좌를 이용해 5월 내 매도하면 605만원을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Q. RIA 계좌 외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수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단, RIA가 아닌 다른 계좌(연금저축, ISA, 신탁·일임 계좌 등)를 통해 해외주식이나 해외주식형 펀드 등을 순매수하면, 해당 금액에 비례해 RIA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축소된다. 순매수 규모에 따라 감면 혜택이 줄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수한 시점도 중요하다. 거래 시점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게 반영된다.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순매수 금액은 100%가 반영된다. 6월부터 7월까지는 80%, 8월부터 12월까지는 50%만 반영된다. 즉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일찍, 그리고 많이 매수할수록 향후 RIA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줄어들게 된다.
Q. 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A. 공제순서는 양도소득→손익통산→기본공제→RIA 공제 순이다. 예를 들어 A씨가 RIA 계좌에서 5월에 해외주식 3000만원어치를 매도하고, 같은 해 7월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1000만원어치 순매수했다고 가정하자. 먼저 RIA 계좌에서 매도한 3000만원은 5월 매도이므로 공제율 100%가 적용된다. 반면 일반계좌에서 7월에 순매수한 1000만원은 가중치 80%가 반영돼 800만원으로 계산된다.
RIA 공제액은 비율 방식으로 줄어든다. 매도금액 3000만원에 일반계좌 순매수 반영 금액 800만원을 적용하면 공제 적용 비율은 ‘1- 800만원/3000만원’, 0.73이 된다. 이 투자자의 양도차익이 2000만원이라면 RIA 공제액은 2000만원×0.73으로 계산, 약 1467만원이다. 양도차익 2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과 RIA 공제액 1467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약 283만원이 된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율 22%를 적용하면 최종 세액은 약 62만원이다. RIA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같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약 385만원이다. 즉 A씨는 RIA 계좌를 활용할 경우 약 320만원가량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문이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