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자 ‘광역자원순환센터’ 마포-은평 소유권 분쟁 왜?

서북3구 공동투자 통해 센터 건립
은평 ‘단독소유’ 보존등기 신청에
마포, 188억 분담금 반환 요구訴



서울 마포구는 서울 서북 3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가나다순)가 공동 투자해 지난해 5월 준공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이하 센터·사진)를 은평구가 단독 소유로 보존등기함에 따라 마포구의 정당한 지분을 회복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마포구는 예비적 청구로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마포추가소각장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2019년 3월 서북 3구가 체결한 협약에 근거해 마포구가 센터 건립을 위한 분담금 188억 원을 부담한 데서 비롯됐다.

마포구 관계자는 “은평구의 보존등기가 사전협의 없이 단행된 부당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센터 건립 과정에서 부담한 건축비 188억 원에 대한 권리를 바로잡고 소중한 혈세를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마포구에 따르면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광역재활용선별시설과 은평구 단독시설로 구분되며, 이 중 광역재활용선별시설은 서울 서북 3구가 재활용 폐기물 문제를 공동 해결하기 위해 조성한 기반시설이다.

당초 사업계획에서 해당 시설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부분지하화 형태로 계획돼 마포구의 분담금은 약 45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민선 7기 2019년 3월 체결된 현행 협약에서 시설이 지하 2층의 완전지하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마포구의 분담금은 당초의 4배 이상인 약 188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광역재활용선별시설 건축비의 3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처럼 사업 규모와 재정 부담이 크게 확대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2019년 당시 협약에는 소유권 귀속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담기지 않아 이후 갈등의 단초로 작용했다.

이번 소송에는 은평구가 ‘서북3구 폐기물 처리 협력체계 미이행’을 이유로 마포구 재활용품 반입을 거부하는 점도 쟁점이 됐다.

‘서북3구 폐기물 처리 협력 체계’는 서북3구의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마포구는 소각쓰레기(마포자원회수시설) ▷은평구는 재활용품(센터) ▷서대문구는 음식물류 폐기물(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을 각각 맡아 교차 처리하는 구조를 말한다.

그러나 2005년부터 운영 중인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소각쓰레기 처리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불가피하게 은평구의 폐기물은 반입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해당 시설은 서울시 소유로, 은평구의 폐기물 반입을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를 통한 가동률 제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마포 주민지원협의체 협의와 서울시의 최종결정이 뒤따라야 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막대한 구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서울 서북3구가 공동으로 건립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원활히 운영되어 타 지자체에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했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협의가 지연되고, 소유권 이전 등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36만 마포구민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시설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은평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약의 취지를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마포구·서대문구와 3자 협의에 언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는 서북3구의 공동 번영을 위해 막대한 부지를 내놓고 환경 시설을 건립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소모적인 소송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협약에 없는 소유권을 사법부를 통해 관철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협약의 내용과 법적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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