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공석까지 겹쳐 첫 전원회의 일정도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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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인재 전 최저임금위원장을 대신할 공익위원으로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를 위촉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차기 위원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김영훈 장관이 법정 시한에 맞춰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최근 이인재 전 위원장을 대신할 공익위원으로 박귀천 이대 교수를 임명해줄 것을 대통령에 제청했다. 이번 위촉은 전임 공익위원의 사임에 따른 보궐 성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위원장은 공익위원 가운데 선출된다.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다만 박 교수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인 2027년 5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으로 공익위원 인선은 이뤄졌지만, 위원장은 별도의 선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위원장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듬해 최저임금은 통상 7월 초께 결정된다. 문제는 위원회 운영 여건이다. 현재 최임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공석이다. 이인재 전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사임한 이후 위원장 자리는 넉 달 넘게 비어 있고, 부위원장 역할을 맡는 상임위원 자리도 올해 1월 중순 이후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전문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심의 절차 전반을 총괄한다. 부위원장 역시 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만큼, 두 자리가 동시에 비어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심의 진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일정도 예년보다 불확실한 모습이다. 최임위 사무국은 현재 노사 위원들과 첫 전원회의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4월 22일 1차 전원회의 일정이 비교적 이른 시점에 확정됐던 것과 대비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지난해 최임위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인상폭은 2.9%로 역대 정부 첫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