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황명선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국방전력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한 ‘국방전력정책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국방전력정책은 국가 안보의 핵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추진 절차와 방식 등이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등)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과학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방전력 증강의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2022년 국방부에서 실시한 ‘국방전력발전업무 체계 법제 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수렴보완하여 성안됐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 장관 소속 ‘국방전력정책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 수립 ▲민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의무화 ▲시험평가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간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융복합 지능화 전력체계’의 신속한 획득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국방부 차관 소속의 ‘통합융복합사업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AI와 첨단 기술이 접목된 무기체계를 보다 빠르게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방전력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고, 전력체계의 통합적 관리를 명문화 한 것”이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선진강국을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발전에도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