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50여 명, ‘인권위원장 탄핵 규정’ 입법 추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범여권 국회의원 50여 명이 국가인권위원장 탄핵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개혁 법안 일괄 통과 추진 국회의원 모임’(인개모)은 1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활동에 돌입했다.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 58명이 참여했다.

이들의 목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권위 개혁 관련 법안(40여 건)을 하나의 대안으로 만들어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근거 마련 ▷인권위원장 탄핵 규정 마련 ▷인권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인권위원의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징계 및 퇴직 근거 마련 ▷인권위원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임명 기한 신설 등이 있다.

인개모는 법안 통과와 당론 지정 요청 등을 위해 원내 지도부와 면담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자진 사퇴도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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