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법사위원장 선출…“민생·경제 입법 신속 처리할 것”

서영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4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31일 선출됐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1대 국회의원 중 법안 통과 1위(93건)를 기록한 바 있다.

‘구하라법’, ‘재판소원제 도입법’, ‘김건희 통합 특검법’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입법 성과를 내는 한편, ‘태완이법’, ‘사랑이법’, ‘강력범죄 국선변호인 지원법’ 등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민생 입법에도 앞장서 ‘입법천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서 의원은 당선 인사를 통해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심에 감사드린다”며 “민생·경제 입법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이 시작됐다. 언론개혁과 사법개혁까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으로서 그 문을 지키고, 국민 여러분께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답답한 가슴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고,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나가겠다”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국민의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사위원장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선 인사가 끝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하드린다”며 덕담을 건넸고, 자리를 함께한 동료 의원들도 박수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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