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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출범한 집단갈등조정국을 통해 신속한 민원해결에 나서고 있다. 권익위가 1일 공개한 주요 사례들은 관련 행정기관의 서류상 검토 결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실제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과 고통에 주목한 결과물이다.
대표사례로는 전북 익산시 전북제일고·이리중 통학로 안전문제가 꼽힌다. 매일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임에도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높은 단차(턱)와 보행신호 부재로, 아이들이 차도에서 위태롭게 신호를 대기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차도로 밀려난 아이들이 학교 정문 진출입 차량과 뒤섞여 사고 위험이 큰 것을 직접 확인하고, 보도의 높낮이 차이를 없애는 시설 개선과 함께 직선형 횡단보도를 대각선 횡단보도로 변경해 보행 동선을 최적화했다. 또 학교 정문 앞 보행신호 신설 및 진출입 차량 간 직·좌회전 신호 완전 분리를 통해 차량-보행자 간 충돌을 원천 차단했다.
충남 공주시 옥룡동 영구임대아파트 경로당 증축 문제도 있었다. 전체 389세대 중 약 63%가 고령층인 단지임에도 시설이 협소해 주민 불편이 컸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면적 기준과 형평성 등을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이에 권익위는 세 차례 현장 방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노인 복지 수요를 강조하며 설득에 나섰고, 결국 LH가 유휴부지 제공을 수용하면서 증축이 가능해졌다. 공주시는 관련 예산을 전액 확보하고 시설 관리 책임을 맡기로 했다.
권익위는 집단갈등조정국 출범 이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청하며 거둔 집단민원 해결사례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유, 확산할 계획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집단갈등조정국은 서류 속에 갇힌 행정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숨 쉬는 현장에서 진심으로 경청하며 답을 찾는 조직”이라면서 “앞으로도 갈등 해결의 우수 사례들을 적극 발굴하고 공유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