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석화업종 세무조사 보류”…국세청, ‘위기 기업’ 구원투수 자처

한국경제인협회 간담회 “올해를 세무조사 대전환 원년으로 선포”

임광현 국세청장이 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경제계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국세청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이 중동전쟁 장기화로 핵심 원료인 나프타(납사)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종에 대해 세무조사 보류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또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조사 대상자가 직접 선택하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2일 시행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에서 월 단위(1·2순위)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실제 조사를 받을 때는 세무 이슈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한다고 했다.

그는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개청 60주년인 올해를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국세청은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머물며 진행하던 조사 관행을 깨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상주 조사 최소화’도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임 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 정부의 친 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업종 등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지원방안도 소개했다.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필수 기초 원료로, ‘산업의 쌀’로 불린다. 이를 통해 에틸렌 등 기초유분이 생산되며 플라스틱, 섬유, 고무 등 다양한 산업의 출발점이 된다.

중동은 전 세계 원유 및 나프타 수송의 핵심 통로로, 국내 나프타 수입 물량의 절반 이상이 이 지역을 통과하는 만큼 해협 봉쇄가 나프타 공급 차질로 이어졌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기업에는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조사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으면 부담이 훨씬 가중된다”라며, “이번 혁신방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혁신은 ‘조사를 하는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으로, 세무조사의 본질적 기능인 ‘탈루혐의 검증’은 기존과 같이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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