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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타강사’ 조정식(44) 씨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씨는 자신의 강의용 교재를 만드는 업체 소속 김모 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A 씨 등 현직교사 2명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67회에 걸쳐 835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를 통해 교사 A 씨에게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있다.
검찰은 김 씨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상태다.
조 씨에게 돈을 받은 교사 2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조 씨 측은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졌다”며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이 금지하는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 또한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8조3항3호)에 해당해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동일인으로부터 1회 이상 100만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청탁금지법 8조3항3호의 취지의 내용, 적용 범위에 대해 검찰 측 기소 취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하는 입장인지 밝혀줘야 할 것 같다”며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적 거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해당 조항이 일정 범위 내 정당한 금품 수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이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할지 숙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오는 5월22일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양측의 증거 의견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한편 조 씨 측은 지난해 6월에도 입장문을 내고 “조정식 강사와 저희 변호인단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임이 명백하다고 확신한다”며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